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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3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공무원이 자기 승용차로 공무 중 사고를 낸 경우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무원 개인 소유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이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공무원 개인이 진다고 본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 판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작위의무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조리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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