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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3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4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5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주민이 본회의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이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청인에게 본회의 안건에 관한 발언을 허용하는 조례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선거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반한다고 보았다.

  •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이면 1인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소환제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참정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본다.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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