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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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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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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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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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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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해설
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불가쟁력이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불복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생겨 당사자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연령미달 결격자가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 민사법원은 선결문제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 원자로 부지사전승인은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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