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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내년 6월 1일부터 ‘4일 동안’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 기산점은 내년 6월 1일이다.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1세에 이른 사람의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5
어느 기간의 말일인 6월 4일이 토요일이고 6월 6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6월 7일에 만료한다.
해설
정년이 60세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판례는 정년 60세를 만 60세가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도달하는 날로 본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
-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므로 내년 6월 1일이 기산점이다.
- 기간을 시로 정하면 즉시부터 기산한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말일 6월 4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고, 6월 5일 일요일·6월 6일 공휴일이 이어지므로 6월 7일에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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