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
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교직원들의 채무부담 의사표시
ㄷ.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 증여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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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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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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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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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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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ㄴ·ㄷ 모두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와 진의가 다름을 표의자가 알면서 한 것인데, 판례는 아래 경우들을 비진의 무효로 보지 않는다.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 무효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 ㄴ: 명의를 빌려준 교직원들은 채무를 부담할 의사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 ㄷ: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한 이상 그것이 당시 최선이라 판단한 진의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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