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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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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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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동의의 방식에 제한이 없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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