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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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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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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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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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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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하여 합법성 감사만 허용함으로써 자치권을 보장한다.
-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목적이다.
- 시·군·자치구의 위임 국가사무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단체장 간 의견 차이의 협의·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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