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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4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설

국민 만족도 제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응원 요청 사유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8조는 법령상 이유, 인원·장비 부족 등 사실상 이유, 전문기관 협조 필요, 행정자료 필요, 능률성·경제성을 응원 요청 사유로 열거한다.

  •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다른 행정청 소속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 인원·장비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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