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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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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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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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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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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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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해설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자가 추인도 취소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판례).
- 여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 제척기간 내라면 재판상·재판외 어느 방법으로 행사해도 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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