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ㆍ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허용한다.
- 행정대집행법상 의무 부과 근거인 법령에는 조례도 포함된다.
-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 실행에 대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제1차 계고 후의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이행기한 연기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 행정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