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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6년 제14회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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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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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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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목) 14시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6년 5월 30일(토) 14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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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초일(初日)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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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해설
일(日)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므로 5월 28일 14시부터 2일간은 29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따라서 30일 14시에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時)로 정한 기간만 즉시 기산하고, 일 단위 기간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민법 제157조, 제159조). 더욱이 이 사례는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만료가 그 다음 날 이후로 늦춰진다.
-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시로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민법의 기간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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