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상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으로 정한 것… | [7급 지방직 임업경영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임업경영학] 22년 1회차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상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으로 정한 것이 아닌 것은?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식생복구 사업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A/R-CDM 사업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목제품 이용 사업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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