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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 [7급 지방직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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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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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 작업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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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서 공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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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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