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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임업경영학] 23년 1회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준보전국유림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준보전국유림이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로 지정되는 경우
3
준보전국유림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안에 소재하는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4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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