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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90일 이내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3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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