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제24조…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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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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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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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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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해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사유가 아니라 금지 행위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법령의 구체적 요구·허용,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한다.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앞의 두 사유에 준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는 허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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