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이…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1
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3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기반시설
4
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해설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시설에서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설은 제외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주요 교통시설, 에너지·수자원 시설,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을 들되, 금융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설은 단서로 제외한다.
-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은 우선 지원 요청 대상이다.
-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은 우선 지원 요청 대상이다.
-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은 우선 지원 요청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