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5년 1회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는?
1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2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한 때
3
사전예고 없이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였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침해사고·이용자 정보 유출·서비스 중단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그중 이용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장관에게 즉시 알리도록 별도로 규정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발생: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유이다.
- 사전예고 없는 일정 기간 이상의 서비스 중단: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유이다.
- 사업 수요의 대규모 발생: 법상 통지 사유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