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6년 1회차
OECD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아닌 것은?
1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2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3
정보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4
비공개의 원칙(Closeness Principle)
해설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에 있는 것은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이므로, 비공개의 원칙은 해당하지 않는다.
OECD 8원칙은 수집 제한, 정보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개인 참가, 책임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가 원칙 준수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8원칙에 포함된다.
- 이용 제한의 원칙: 명확화된 목적 외 이용·공개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8원칙에 포함된다.
- 정보 정확성의 원칙: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완전·최신성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8원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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