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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1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3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해설

형사조정절차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시할 수 없으므로, 동의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개시의 전제이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 검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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