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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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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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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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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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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저촉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유죄 확정판결 전에는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징계절차는 형사절차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 무죄추정은 수사부터 판결 확정까지 형사절차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담겨 있다.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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