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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헌법상 정족수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발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국회임시회 소집 요구
2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법률안 재의결
3
계엄해제 요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개정안 의결
4
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 건의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해설

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족수가 같다.

나머지 묶음은 정족수가 섞여 있다.

  • 해임건의 발의·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시회 소집요구: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지만 임시회 소집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어서 다르다.
  • 의원 제명·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법률안 재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지만 법률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다르다.
  • 계엄해제 요구·법관 탄핵소추 의결·헌법개정안 의결: 앞의 둘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지만 헌법개정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어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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