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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1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되면서 이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선거운동기간 중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3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4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검거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해설
정치적 견해가 공개적으로 표명되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 같은 정치적 견해가 지지 선언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로서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 소년부송치 수사경력자료: 불처분 결정 사건 자료가 삭제 규정 없이 사망 시까지 보존·이용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옳다.
- 선거운동기간 실명확인: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옳다.
- 요양급여정보 제공: 위치를 이미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의 요양급여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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