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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2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해설

가입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산후조리업이다.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대상은 다수인이 이용해 재난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산후조리업은 여기에 없다.

  • 경마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은 가입대상이다.
  • 지하상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는 가입대상이다.
  •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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