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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응과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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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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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총리실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3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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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 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해설
옳은 것은 해상 조난사고의 긴급구조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도록 한 진술이다.
해상 조난사고는 해양경찰 중심의 별도 수색·구조 체계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재난사태 선포: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한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총리실이 아니라 소방청에 둔다.
- 항공기 탐색구조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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