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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 중 예방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2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대한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에 관한 사항
4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예방단계 사항은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은 예방단계에 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점검·정비, 방재물자·동원장비 확보, 유관기관·민간단체 협조를 두고, 나머지 세 사항은 모두 대비단계에 둔다.

  • 비상근무계획: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대비단계 사항이다.
  • 피해 우려 시설의 점검·관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의 대비단계 사항이다.
  • 유관기관·방송사 상황 전파 및 방송 요청: 대비단계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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