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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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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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가입자가 1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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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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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해설
문자 송신 요청 대상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주파수공용통신 역무의 경우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이므로, 가입자 1만명 이상이라고 한 조치는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해 전기통신시설 우선 사용,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의 문자·음성 송신, 방송사업자의 방송, 주요 신문사업자의 게재,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은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는 주요 신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 대한 정보 게재도 요청할 수 있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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