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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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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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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1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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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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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해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이다.
- 15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다.
- 10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다. 10년은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와 관련된 기간이다.
- 5년: 법정 실효 기간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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