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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 ) 를 채우시오.


(가) 경사는 ( ① )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 ② ) 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사가 (③ )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을 설치할 것

해설

① 30

② 2

③ 15

④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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