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재생사업
해설
해당 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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