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도로법」 제2…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1
궤도
2
항로
3
배수로
4
옹벽
해설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로이다.
「도로법 시행령」은 도로 구성 시설로 차도·보도·터널·교량 등 외에 궤도, 옹벽·배수로·지하통로 등을 정하고 있다. 항로는 선박이 다니는 수상 경로로 도로 구성 시설이 아니다.
- 궤도: 도로 구성 시설에 포함된다.
- 배수로: 옹벽 등과 함께 도로 구성 시설에 포함된다.
- 옹벽: 도로 구성 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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