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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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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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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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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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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작업행동에 대한 직접 지시는 관계수급인의 몫으로 남겨 둔다.
-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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