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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4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해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감액이 아니라 적용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의 경우이다.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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