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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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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최저임금은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 평균으로 충족하면 되지만 그 기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례의 설명이 옳다.

매시간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기준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최저임금 보장 취지가 훼손되므로 1개월을 한도로 본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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