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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범죄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항공기범죄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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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은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aut dedere aut judicare)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1963년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협약)」은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은 군사, 세관, 경찰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몬트리올협약도 헤이그협약과 마찬가지로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인이 자국 영토에서 발견된 체약국은 인도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소추를 위해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 동경협약은 각 체약국이 자국 등록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확립하도록 한다.
  • 헤이그협약은 항공기 불법납치에 대해 인도 아니면 소추의 원칙을 규정한다.
  • 몬트리올협약은 군사·세관·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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