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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 (g)호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천연자원에 생물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특정의 무역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금지원칙과 위장된 무역제한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
미국-가솔린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2단계분석법을 해석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2단계분석법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4
GATT 제20조를 원용하는 국가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바다거북 같은 생물자원도 유한천연자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구는 '유한천연자원'을 현대 국제환경 인식에 비추어 진화적으로 해석하였다.

  •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두문(chapeau)에 따라 자의적·부당한 차별과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한다.
  • 미국-가솔린 사건 이후 각 호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두문 요건을 검토하는 2단계 분석이 관행으로 정착하였다.
  • 예외를 원용하는 국가가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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