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부여,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으로는 묵시적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 장기간의 양국 회담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3
정부승인의 필요성은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와 같이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제기된다.
4
국가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승인국에서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해설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효과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 행위는 상대방을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로서 승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 장기간의 회담은 승인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정부승인은 혁명·쿠데타 등 비합헌적 방법으로 정부가 바뀐 경우에 문제된다.
- 미승인국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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