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장은 교도작업 도중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를 입은 수형자에게 그 장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65세의 수형자를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교정성적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만 65세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뿐 아니라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 위로금은 장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가 아니라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 작업장려금은 작업의 종류·작업성적과 함께 교정성적도 고려하여 지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