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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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이 직권으로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수용자는 신체·의류를 청결히 하고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료시설 진료나 치료감호시설 이송 사실은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나, 수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는다.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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