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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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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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3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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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해설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는 서류는 반송신고필증이다.
신고서류 보관기간은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화물·적재화물목록·보세운송 관련 자료 2년으로 구분된다.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2년 보관 대상이다.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5년 보관 대상이다.
-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수입 관련 서류로서 5년 보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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