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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어느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가?

해설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3년(묘목 5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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