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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ㄴ.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직계비속인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ㄷ.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만으로는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상근 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비후보자가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에서 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ㄹ: 선거쟁송에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무효를 결정·판결한다.
- ㄴ: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원이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형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설명이 거꾸로다.
- ㄷ: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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