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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상에 해당하…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1년 1회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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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4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
해설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까지의 기간 요건은 3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지난 후 발주하는 경우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이 아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를 중심으로 설계 단계·설계변경·장기 미발주 상황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정한다.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검토 대상이다.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시공 중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하는 설계변경은 검토 대상이다.
  •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이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설계는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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