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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22년 1회차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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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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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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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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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해설

보호관찰 처분에 대안교육·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때 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6개월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단기·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 대안교육 등은 3개월 이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제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 제6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 제4호 처분 시 6개월 외출제한 — 1년 이내 범위이므로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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