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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ㄷ.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ㄹ.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부동의 의견을 변호인이 단독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ㄹ(틀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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