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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ㄷ.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ㄹ.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부동의 의견을 변호인이 단독으로 번복할 수 없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ㄹ(틀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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