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ㄷ.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ㄹ.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위법한 함정수사는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경우이므로, 이미 범행한 자를 유인하거나 수사기관과 무관한 사인이 단순히 반복 부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틀림):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본 것만으로는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ㄷ(틀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신분위장수사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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