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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의자에게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ㄷ.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의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하고,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밝혀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 ㄴ(틀림):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다.
  • ㄷ(틀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준항고 대상인 법원의 재판이나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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