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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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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4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해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는 사업자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부여된다.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2기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발부한다.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확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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