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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최소 80 %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최소 80 %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ㄷ.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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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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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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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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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최소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ㄱ, ㄷ)이다.

두 소득은 실제 필요경비가 더 크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대여 대가는 필요경비 의제율이 60%여서 80%에 미치지 못한다.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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