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 분 근… | [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2년 1회차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 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 항목 | 금액 | 비고 |
|---|---|---|
| 월정액 급여 | 2,500,000원 | |
| 식사대 | 200,000원 | 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
| 출산수당 | 300,000원 |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 받음 |
| 자가운전 보조금 | 300,000원 | 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
| 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
| 계 | 3,500,000원 |
1
300,000원
2
400,000원
3
500,000원
4
600,000원
해설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사대 100,000원, 출산수당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합한 400,000원이다.
2022년 기준 식사 미제공 시 식사대와 배우자 출산 관련 수당은 각각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100,000 + 100,000 + 200,000 = 400,000원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되는데, 甲은 월정액 급여가 2,500,000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전액 과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